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사진=영상캡처)

국회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고발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9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러 의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 등 경찰관 352명은 한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고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경찰에 출석해 "멱살 잡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같은달 17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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