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사진=방송캡쳐)

내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가 현행 1인당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주요 11개 여행사가 구매를 취소하는 고객에게 1인당 3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정 대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다.

11개 사 모두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항공권 취소 시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중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하여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고 이를 취소할 때 고객들은 해당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에게도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사들이 받는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들의 예상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 고객에게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현행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과 지난 9월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으로 항공권 관련 불공정 취소 수수료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어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의 취소 수수료 약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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