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이전에 직장 등에서 쌓은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가 일반 4년제 대학(원)으로 확대된다. ‘유연학기제’도 도입된다. 학기 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직장에서 쌓은 기술·연구경험, 대학원 가면 학점으로 인정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학년당 2개 학기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5학기 이상으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된다. 학년별로 학기를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다. 1학년은 1학기 때 오리엔테이션과 진로탐색 기간을 갖도록 하고, 강의는 2~3학기에 듣도록 하는 식이다. 4학년은 강의 수업(1~3학기)과 현장실습(4학기)으로 학기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기취업 학생들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전공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대학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융합전공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기계공학과 학생이 기계항공컴퓨터공학과가 공동으로 개설한 ‘무인항공시스템 전공(융합(공유)전공)’을 듣는다고 하면 기존 학칙상 기계공학과 전공과 융합전공을 모두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융합전공제가 도입되면 융합전공만 들어도 졸업이 인정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는 어느 학과에 입학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뭘 공부했는지에 따라 학위를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대학’이라 불리는 대학 간 융합전공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도 비슷한 취지다. 예를 들어 서울대, KASIT, 포스텍이 연계해 인공지능과 관련한 융합전공을 만들면 원래 소속학과 전공을 듣지 않고 이처럼 ‘공유대학’에 개설된 전공만 듣는 것이 가능하다.

산업대와 전문대에만 적용되던 학습경험인정제도 대폭 확대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업에서 연구 경험이 있다면 졸업 학점의 20%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수들의 출장 강의도 허용하기로 했다.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 교육부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프랜차이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에 분교나 캠퍼스를 설립하지 않아도 교육 과정 등을 외국 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발도상국 등으로부터 국내 대학 진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령상 해외 진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많은 대학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이르면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동휘/임기훈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