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회생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 신설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회생법원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맡는 법원이다.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조직을 갖추게 된다. 지금은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9개 지방법원 산하 파산부가 처리하고 있다. 법시행일은 내년 3월1일이다.

법사위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5년 단위 중재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 장관은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