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청 등이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구시는 중구청, 대구경북중소기업청,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등 7개 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8일부터 화재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문시장 인근 계성빌딩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피해복구 지원, 각종 세금 지원, 공과금과 교육비 지원, 금융 지원 등에 나선다.

대구시, 중소기업청 등은 피해 점포당 7천만원 한도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고 미소금융은 점포당 2천만원 이내로 대출해 줄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1개월 유예하고 국민연금도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혜택을 준다.

또 4인 기준으로 월 113만원 가량 생계지원비, 주거지원비(월 62만2천원), 겨울철 연료비(월 9만2천원) 등을 지급하고 점포당 100만원 한도에서 재해구호기금도 지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화재 피해 상인을 돕고자 통합지원센터를 꾸렸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