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기사는 역사 기록물…원본 수정·삭제 불가"

인터넷에 오른 기사가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 수정이나 삭제는 물론 언론사 데이터베이스(DB) 상의 기사 삭제까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6일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의 판단에 따라 기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언론사 DB에 보관된 기사 원본까지 수정·보완·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실과 일치하는 기사라 할지라도 사생활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 언론중재위의 판단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위는 오보인 기사를 인터넷 검색 공간에서 수정·보완·삭제할 수 있도록 해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논평을 내고 "기사는 사실 보도·오보·정정·반론 기사를 모두 포함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한다"며 "언론사가 보도사실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은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문협회는 특히 오보가 아닌 기사도 수정·보완·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사생활 핵심영역이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대표적으로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보도 ▲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보도 ▲ 최순실 게이트 중 최씨 일가의 사생활 보도 등을 봐도 사생활·인격권 침해는 공동체의 공유상식과 직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 언론중재법은 조정·중재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논조·의견까지도 중재 대상에 포함했다.

신문협회는 "향후 언론 기사의 의견 부분으로까지 조정·중재 대상을 확대할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처 산하 기타유관기관' 지위에 있는 언론중재위가 언론의 논조나 의견기사까지 규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