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전달' 경남기업 前부사장 주장 공방…항소심 첫 공판 19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수사를 받은 끝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금품 전달 과정을 취재해 보도했던 기자들이 증인으로 서게 됐다.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자신의 주장을 바꿨는지, 금품을 전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를 둘러싸고 홍 지사 측과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간지 기자 2명을 비롯한 총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 지사 측은 기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기자들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윤씨가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홍 지사를 만나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는 윤씨가 재판에서 "홍 지사의 의원 사무실에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과 대비된다.

변호인은 윤씨 주장이나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금품 전달 장소를 주차장이라고 한 언론 보도는 오보라는 입장이다.

윤씨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부 기억나지 않는 점을 부정확하게 설명하거나 헷갈렸을 뿐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날 재판은 준비기일로 열려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피고인이 준비 절차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끝내고 19일을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증인 신문은 내년 1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씨를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