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 공표는 맞으나 이에 대한 인식 없어"

올해 4·13 총선 때 지역구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의원에게 6일 무죄를 선고했다.

20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은 올해 4월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다.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민 후보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고, 전과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해 국회의원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봤다.

선거에 앞선 언론 보도와 여론 조사, 이후 선거 결과 등을 언급한 재판부는 "서 의원이 선거 판세가 안정을 찾는 투표 사흘 전에 당선 무효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발언도 전파력이 월등한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30∼40명이 모인 길거리 유세장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검사는 관련 내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재판 후 "재판부의 투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중랑 구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좋은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며 "야당에 대한 편파 기소 얘기가 최근에 많은데 (이번 무죄 판결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서로를 돌아볼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상대 국민의당 후보가 전국에서 전과가 두번째로 많다는 허위내용으로 연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고 무죄 판결했는데,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고도 고의가 없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