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배상 (사진=이재명 시장 인스타그램)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2013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등 같은 표현으로 이 시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에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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