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이영복의 5억원 받은 김운환 전 의원 채무변제 주장으로 무죄
현기환 전 정무수석 "돈거래 주선만 했을 뿐" 주장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돈거래 정황이 과거 다대·만덕 택지전환 사건의 돈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 회장과 현 전 수석 사이에 오간 수십억원이 현 전 수석이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었을 때인 2008∼2012년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돈거래 과정에는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축공사 시행을 맡은 회사가 등장한다.

현 전 수석은 친구인 이 회사 대표 S씨와 이 회장의 돈거래를 주선하는 등 채권 채무관계에 개입했지만 직접 돈을 받아 챙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S씨에 전달했다는 게 현 전 수석의 입장이지만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현 전 수석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부산판 수서사건으로 불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대·만덕 택지전환 사건 때도 비슷한 방식의 돈거래가 이뤄졌다.

94년 다대지구 자연녹지 42만2천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김운환 전 의원은 당시 동방주택 대표였던 이 회장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2년 구속기소 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가 적용됐지만 김 전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이 이 회장에게서 5억원을 수표로 받았지만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정상적인 돈거래라는 주장을 폈다.

이때도 중간에 건설회사 한 곳이 등장했다.

김 전 의원은 부산의 또 다른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빌려 이 회장에게 다시 빌려줬다가 돌려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주장은 법정에서 유효했다.

당시 법원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김 전 의원이 부정청탁을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토지 용도변경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경험 삼아 이 회장이 현 전 수석에게 채권채무 관계를 빙자해 뇌물을 건넸는지, 현 전 수석의 주장처럼 사업자간 단순한 돈거래인지 검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