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고소 (사진=방송캡처)

새누리당이 탄핵 찬반의원 명단을 공개한 혐의로 표창원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4일 새누리당은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맹우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분류해 명단을 게재했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자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원들은 정작 필요한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는 확인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하거나 폭주하는 항의전화·메시지때문에 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만들어 ‘자진사퇴 우선’, ‘탄핵 우선’으로 구분한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수시로 업데이트 중이며 “본 게시물은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라고 밝혔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