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생가 9천만원 들여 복원 (사진=해당방송 캡처)


박정희 생가 9천만원 들여 복원하는 가운데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사건의 피의자 백모씨(48·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17분쯤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백씨는 범행 현장에 있던 방명록에서 발견된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라고 쓴 글 또한 자신의 소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백씨가 범행을 인정한 데다, 생가 주변 폐쇄회로TV에 백씨의 이동 경로, 범행장면, 범행 후 도주장면 등이 찍혀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며 “당분간 현장감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백씨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백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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