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도 수천만∼수억원 웃돈 붙어 거래되는 인기 세대

해운대 엘시티 사건과 관련 특혜분양 의혹을 받는 이들이 '미분양분으로 알고 받았다'라고 해명한 분양권 중 일부가 뛰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최고 인기 라인인 것으로 전해져 또 한차례 논란을 예고했다.

엘시티 공동주거시설(882가구)은 최고 85층에 A동 1∼6호, B동 1∼6호 라인 등 12개 라인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각 동 3호와 4호 라인은 뛰어난 조망권을 갖춰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

특히 해운대 앞바다와 광안대교를 바라보는 A동 3호 라인 로열층(63∼83층) 75평짜리 분양가는 같은 로열층 중 가장 낮은 B동 5호 라인보다 6억원가량 비싼 21억원에 달했지만, 청약 당시 최고 인기를 끌었다.

A동 3호 라인 로열층 분양권은 지금 이 시각에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웃돈이 형성되어 있다.

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권의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모 인사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분양받은 세대가 A동 3, 4호 라인 로열층 75평짜리로 확인됐다.

검찰이 밝힌 불법 특혜분양 세대는 모두 43세대.
검찰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해 10월 31일 미분양분 43가구를 사전예약자(가계약금을 낸 예약자)에 앞서 지인 명의로 특혜분양을 받도록 해줬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수분양자는 미처벌 대상'이라며 특혜분양을 받은 이들의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청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분양권을 확보한 부산 법조계 유명인사를 비롯해 지역금융권, 상공계, 정·관계, 심지어 여론주도층 인사들의 이름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들 중 검찰 조사 과정에 나온 '이영복 회장의 미계약분 특혜분양 명단'에 포함된 이도 있고, 청약절차 완료 후 이영복 회장의 직간접 알선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이도 있다.

한가지 공통점은 언론의 분양권 매입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조망권 문제를 비롯해 뭔가 문제가 있어 팔리지 않은 '미분양분'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수상한 점은 이들이 계약한 세대 중 다수가 청약 당시 최고 인기를 끌었던 라인이라는 점이다.

뭔가 찝찝한 대목이다.

검찰은 "특혜분양인 줄 몰랐고,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설명대로 현행 주택법에는 불법분양을 받은 사실만으로 수분양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을 시작으로 검찰의 칼날이 전방위로 향하고 있지만, 엘시티 특혜분양 논란은 검찰의 칼끝을 피해 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끝나더라도 엘시티 특혜분양 논란 건은 지역 유력인사들의 집단 도덕적 해이 사례의 하나로 오랫동안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엘시티 측 알선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모 인사는 '분양권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내 처분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양권 취득 경위와 처분 과정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2일 엘시티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의 말을 빌리면 "검찰 수사에도 엘시티 건설공정에는 지장이 없어 지금도 로열층은 적게는 최하 8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어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