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우병우도 수사 대상…최태민 의혹도 들여다볼 수 있다"
"국민은 수사 통해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엄정·공정하게 수사"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특검에 나올까'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대면조사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국민하고의 약속인데 대통령이 그걸 깨겠는가"라며 "대통령께서 그것(특검 조사)을 거부하리라고 저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강제수사 여부는 지금 논란이 많다"고 전제하고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소추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냐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크다'고 지적하자 "국민의 바람이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볼 문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어 "지금으로써는 조사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한테 강제조사하겠다는 것은 엄포밖에 더 되겠냐"며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자발적, 협조적으로 응할 것을 기대했다.

그는 '특검 도중 박 대통령이 퇴진해도 수사는 계속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래도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명시된 15개 수사 대상을 철저히 수사할뿐 아니라 국민의 의혹이 쏠린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박 특검은 "그것은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 아니겠냐"며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특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인과 똑같이 소환해서 조사하고 또 다른 증거자료를 수집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한 다음에 범죄가 된다 하면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최순실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범죄가 발생했다는,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민 씨의 영세교가 유사종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사종교를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수사"라면서도 "유사종교적인 문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특검은 "이번 특검은 어느 특검보다 국민으로부터의 명령"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수사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제가 이 특검을 맡게 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특검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검사로서의 생애를 다 바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특검의 수사를 믿어주시면 저희도 정말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게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