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애초 32.5% 부과서 후퇴…워홀러, 0%→15% 부담

한국 젊은이 등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은 앞으로 소득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애초 계획한 세율 32.5%의 절반 이하 수준이지만, 워홀러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워홀러들은 그동안 연간 소득 1만8천200 호주달러(약 1천600만원)까지는 비과세 헤택을 받아 부담이 거의 없었다.

호주 연방 상원은 1일 밤 워홀러의 모든 소득에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43표 대 19표로 통과시켰다고 호주 언론들이 2일 보도했다.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여당 측은 지난해 5월 워홀러 소득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서도 야권의 반대로 시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정부여당은 의회 폐회 직전 막후 협상을 통해 녹색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 18개월에 걸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정부는 애초 방침에서 두 차례나 낮춘 세율 15%를 지켜냈고, 녹색당은 워홀러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환수분을 95% 수준에서 65% 수준으로 낮춘다는 등의 양보를 정부로부터 얻어냈다.

호주 정부는 워홀러의 연간 1만8천200 호주달러 이하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다가 지난해 5월 단돈 1 호주달러(880원)의 소득부터 예외 없이 32.5%의 세금을 올 7월부터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대해 노동력 부족을 우려한 농업과 관광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호주 정부는 세금 징수를 내년 초로 6개월 미루는 동시에 세율을 19%로, 또 15%로 두 차례 낮췄다.

주요 야당인 노동당은 세율을 이웃 뉴질랜드 수준인 10.5%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한국 젊은이도 한해 2만명 가량 참여하고 있다.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cool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