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가 이 학교 교수직을 유지한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대학교수 신분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연루자 중 소속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김종 전 차관이 처음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 전 차관이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복직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 학칙에 따라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 전 차관은 10월 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서 한 달이 지났으나 복직 여부에 관해 학교 측에 아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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