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前본부장 징역 7년 구형…"엄벌은 안전사회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노병용(65)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노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제품 출시 최종 책임자로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참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원회(61)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해서 PB(자체브랜드)상품을 개발하면서 이윤 추구를 통한 영업실적 향상에만 신경 쓰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실체적 검증 없이 제품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며 "이런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과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씨,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각 금고 5년∼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별 구형에 앞서 "어느 누군가에겐 이 사건이 이미 지나가 버린 인생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금도 진행 중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라며 "지금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 피해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 과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은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라며 "피고인들을 엄단해 무분별한 PB제품 개발·판매에 경종을 울리는 건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처럼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했다.

두 회사 제품은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두 회사 책임자들은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6일 이뤄진다.

전날 결심 공판을 마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의 선고일과 같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는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희생시켰다"며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