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1년 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1월 서해특정해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1712척으로 지난해 같은 달(3953척)보다 57% 감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해경은 폭력으로 저항하는 어선에 공용화기인 M-60 등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무기사용 매뉴얼’을 지난 7일 중국 해경국과 외교부에 통보했다. 이후 5일 만인 12일 우리 해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폭력을 쓰며 저항하자 M-60 95발을 발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