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탄 어린이에게 안전띠(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종전의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