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대통령 불법 의료시술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0·구속),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만 전 차움병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배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차병원그룹에 192억원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수뢰 후 부정처사죄,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비아그라 등을 사들인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죄상을 열거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