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로 학교 반 학생 수 25명 줄였다' 유세 발언 허위"
朴 "검찰 옆 지역구 학생 통계까지 포함해 기소" 반발


4·13 총선 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의 공소가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할 때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구로구의 모든 학교 반 학생 수가 25명 이하로 감축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 측은 "선거 지역구인 구로을에 있는 모든 학교는 25명 이하로 감축이 완료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공판을 마치고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검찰은 공소사실에 내 지역구가 아닌 옆 구로갑지역구 학교의 수치를 포함해 25명이 넘는 곳이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비서관과 구로구청 직원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