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13 총선 때 지역구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서영교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 중랑갑에 출마한 서 의원은 올해 4월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잘못된 사실을 말해 고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 두번째로 많지는 않다.

검찰은 "유권자들이 의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전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에서 전과가 두번째로 많다는 발언을 들었을 때 유권자들은 이를 총선 후보자 중 두번째로 많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라며 "연설 과정 중 언급된 것이고 기사도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고발은 취하됐으나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서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말했는지보다는 실제 발언을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들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상대가 전과가 많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얘기한 것이고, 정확히 몇 위에 해당한다는 세부적인 면이 모집단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 있겠으나 발언이 전체적으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유세장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허위사실 적시 인식도 없는 의견 표명"이라고 변론했다.

서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큰 득표율로 당선됐기 때문에 유포할 이유도 없었다"며 "상대 후보 전과에 대해 전에 얘기한 적 없으나 정권 교체, 분당 등에 대한 생각이 큰 와중에 민 후보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니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kamj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