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천헌금 사건 무혐의 이후 다시 출두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4년 만에 다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2012년 9월 현 전 수석은 19대 총선 공천헌금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한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현 전 수석은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영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3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였지만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무혐의로 결론 났다.

4년 만인 29일 부산지검에 출두한 현 전 수석의 상황은 당시와 다르다.

공천헌금 사건 때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처벌을 전제로 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친박 실세인 현 전 수석이 엘시티 개발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과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이 수차례 골프를 치고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향응을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공사 선정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이뤄지도록 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의 의혹 제기에 강하게 반발해 온 현 전 수석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며 "검찰에서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완강하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 전 수석의 혐의를 쉽게 밝히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 내내 금품 제공이나 인허가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사기, 주택법 위반으로 로비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나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회장에게도 증재나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1차 기소에서 이 부분은 제외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이후 혐의가 드러나면 이 회장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추가해 2차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소환조사에 이목이 쏠린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