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분증 위조해 사용…현금 국내 수거책에 전달

중국 현지 총책과 짜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4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중국동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29)씨 등 중국동포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올해 11월 9∼23일 중국 현지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B(29·여)씨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현금 4억원을 받아 국내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건당 수수료 5%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한국에 있는 20∼30대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속였다.

또 가짜로 만든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이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알려준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마치 실제로 사건이 접수된 것처럼 꾸몄다.

A씨 등 4명은 국내에서 2인 1조로 움직이며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지난달 초 중국 옌볜(延邊)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다"며 "위조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줘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중국 지린성 옌볜에 있는 총책과 국내에서 활동한 수거책들을 쫓고 있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