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개월째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완성차제조업체 한국GM의 정규직 채용 비리에 현직 노조위원장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2년 이후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70여명을 단기간에 모두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자수 기간을 정해 자수자에 한해 기소하지 않는 등 선처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 A씨(46)와 노사협력팀 부장 B씨(4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지낸 C씨(52) 등 전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GM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노조 지부장에 선출됐다. A씨에게 돈을 건넨 비정규 직원은 정규직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누구에게 청탁했는지는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B부장은 지난해 9월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3000만원을 수령한 당시 노조 간부 C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6월 한국GM의 납품 비리를 수사하던 중 채용 비리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노사 관계자 13명(8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규직으로 ‘발탁 채용’된 470여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자수를 권유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