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월부터 5개월간 취업비리로 노사 관계자 13명 기소
"11월 28일∼12월 31일까지 자수자 불기소나 형 감면"

검찰이 5개월째 대대적으로 수사 중인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에 현직 노조 지부장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2년 이후 한국지엠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470여명을 단기간에 모두 수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나 형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A(46)씨와 한국지엠 노사협력팀 부장 B(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노조 조직쟁의실장을 지낸 C(52)씨 등 전 노조 간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노조 전 간부 1명을 약식기소했다.

현 노조지부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노조지부장에 당선됐다.

노조 담당 업무를 하는 B부장은 지난해 9월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당시 노조 간부 C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구속 기소된 전 노조 간부 3명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3천만∼7천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정규직 전환(발탁)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한국지엠 노조 전 자문위원, 수석부지부장 등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올해 6월 한국지엠의 납품비리를 수사하던 중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최근까지 전 노사협력팀 상무(57)와 전 노조 간부 등 노사 관계자 13명(8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납품비리와 관련해서도 전 부사장(59) 등 노사 관계자 10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인력 등의 문제로 2012년 이후 한국지엠에서 발탁 채용된 470여명을 전수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수자들에게는 형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과거 금품을 주고 한국지엠 정규직이 된 취업자들이 만약 자수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이 자수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도록 별도로 사측에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취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내 취업브로커가 자수하면 기소 때 증거기록에 자수자임을 밝히고 구형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보나 자수는 전화(인천지검 ☎032-861-5050, 5049, 5047)나 이메일(, , )로 할 수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퇴행적인 취업 문화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은 검찰의 수사로만 이뤄질 수 없다"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한국지엠 노사도낡은 과거를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자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yooriann@spo.go.kr, pro1@spo.go.kr, iku2002@spo.go.kr,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