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산 건전성 유지·부실채권 방지 노력 게을리한 책임"

무자격 대출업자의 소개로 고객을 유치해 거액의 연체를 초래한 은행 지점장을 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모 은행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징계 면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업자 임모씨에게서 139건, 49억여원의 대출 건을 소개받아 18억4천만원 상당의 연체가 생기게 하고, 임씨 앞으로 차명 대출을 내주는 등 각종 비위가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임씨 소개로 대출을 해주기 직전에서야 관련 서류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 정당한 심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이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비위도 드러났다.

A씨는 면직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임씨는 무자격 대출소개인이 아닐뿐더러 그가 소개해 준 대출 건도 은행 본부의 대출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며 부당한 고객 유치 활동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은 대출모집인만이 할 수 있고 대출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임씨 소개로 내준 대출 상당수는 지점장인 A씨 전결로 실행됐고, 본부에서 심사한 대출 건의 상당수도 원래는 대출 조건이 안 되지만 A씨가 책임 하에 관리하겠다고 해 승인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점장으로서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소개인을 통해 대출을 내줘 지난해 5월 기준 39억여원의 부실채권이 생기게 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를 은행이 떠안게 된 만큼 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