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0명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존 500명에서 대상 확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행법은 50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나 300명 이상의 상시 여성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 한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설치 대상 기업인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 의원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해 국가와 기업이 저출산과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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