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 (사진=해당방송 캡처)


국정교과서 집필 기준 공개하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육부가 조 변호사에 대해 행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과정 집필기준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변론종결일(11월10일) 현재 국정교과서 집필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정보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심의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도서로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을 고시했다.

이어 같은 달 24일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등으로 구성된 47명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확정하고 며칠 뒤 교수·연구원, 중·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6명의 역사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확정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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