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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로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0) 일당에게서 수억원을 가로챈 투자회사 임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씨 일당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8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벤처투자사 이사 김모씨(40)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께 이씨의 동생 이희문 씨(28)의 150억 상당의 주식에 대한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를 중개했다. 김씨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이씨 형제에게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회사에서 벤처 회사를 발굴·지원·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인맥을 동원해 이씨 형제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형제는 해당 주식을 성장 전망이 있다고 포장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일당은 이때 매수한 비상장주식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울렸다”며 “이씨는 본인도 사기당한 비상장주식으로 개미들의 등을 친 셈”이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