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 ‘국내산 한우’라고 표기하거나 영양사 없이 급식소를 운영한 유치원이 정부 합동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식품위생법·농수산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정모씨(49)를 포함한 59개 유치원의 영양사, 원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천·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청과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치원 급식소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반은 5개 구의 원생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78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59곳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유치원 17곳이 미국산 돼지고기나 호주산 소고기, 덴마크산 닭다리 등을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이라고 속여 적발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