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 씨(5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기소 후 3년4개월 만이다.

최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돈을 건네는 등 각종 이권에 연루돼 논란이 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