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낸 '변호인 외 접견금지' 신청 받아들여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원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전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씨는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최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씨가 귀국하더라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나 안 전 수석이 접견 온 지인 등을 통해 증거인멸을 하거나 수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하는 등 대기업에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20일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