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블록딜 거래 중개할 때 사기 친 투자회사 직원 구속 기소

2천억원대 불법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재력을 과시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구속기소)씨 형제에게 사기를 친 투자회사 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A벤처투자사 직원 김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6월 15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1천670주 거래를 중개하면서 이씨 동생인 이희문(28·구속기소)씨에게 매매가를 부풀려 8억 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비상장 주식은 이씨 형제가 성장 전망이 있다고 포장하며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위해 비상장 주식이 필요했던 이씨 형제는 김씨에게 조달을 부탁했다.

김씨는 투자자를 찾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을 중개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을 이씨 형제에게 받아 '뒤통수'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회사에서 벤처 회사를 발굴·지원·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인맥을 동원해 이씨 형제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을 매매하는 등 2천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