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른 학생 8명은 교수 탄원서 등 참작해 불입건"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면서 교수 등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이대생들을 수사한 경찰이 총학생회장 1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최은혜(23)씨를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는 학교 측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면서 학생 수십명과 함께 본관을 점거, 7월28일 오후 1시45분부터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 5명을 안에 가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갇혀 있던 피해자들이 "감금돼 있으니 구조해달라"며 112에 23차례 신고한 내용, 피해자들을 꺼낼 당시 학생들과 물리적 마찰을 빚으며 확보한 채증 자료 등을 따져봤을 때 최씨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농성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는 주동자나 대표자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학생 대표인 최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피해자들 진술에 따라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최씨와 같은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다른 학생 8명은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학생들 역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측이나 교수들이 이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탄원서를 낸 점, 아직 학생 신분인 점 등을 참작해 사법 처리 범위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7월28일 학생들이 신변을 보호해달라며 부른 용역업체가 무허가 업체임을 밝혀내 대표 한모(31)씨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대 학생들은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대학 설립 계획 철회와 최경희 전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7월 28일부터 85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학내 갈등에 이어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최 전 총장이 지난달 21일 사퇴했고, 학생들은 같은 날 점거 농성을 끝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