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는 경찰 수사관이라는 전직을 내세워 사건수사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긴 법조비리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류모(54)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정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인 류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수원의 한 교회 목사에게 접근해 "담당 경찰관에게 잘 얘기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 지난해 2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함께 구속 기소된 경찰 출신 법무법인 사무장 박모(49)씨를 시켜 이 사건 청탁에 나서도록 하고 대가로 목사에게 받은 돈 중 1천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 브로커 남모(38)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된 정씨는 검찰 수사관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2014년 2월부터 1년여간 변호사들에게 5차례에 걸쳐 사건을 알선하고 1천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사건 알선 대가를 제공한 변호사 2명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 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적발된 11명 가운데 류씨 등에게 교회 비용으로 뒷돈을 건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목사를 제외한 10명 중 6명이 검찰 또는 경찰 수사관 출신이다.

이들은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 현직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에게 사건을 청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직무 인연을 악용해 수사단계에 따라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이라며 "범죄수익을 추적해 환수하고 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법조비리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