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부담 낮추는 건강보험법, 1월 시행 위해 단축 입법예고

임신부의 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 부담 비율을 큰 폭으로 낮추고, 쌍둥이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올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4일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서둘러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만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초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임신부는 병원 외래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p씩 인하된다.

임신 기간에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낮춰진다.

새로운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면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 가까이(45.5%) 내려갈 전망이다.

특히 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은 평균 29만2천원에서 16만3천원으로 평균 12만9천원 부담이 적어진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쌍둥이, 또는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또는 2천500g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 아이가 만 3살(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의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사용하는 도뇨 카테터(삽입관) 소모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junm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