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육시설 이용 안했다고 보육수당 지급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직원들에게 주기로 한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은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김모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직원 74명이 공단을상대로 낸 보육수당 환수권한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보육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과 일산병원 노조는 2008년 10월 그동안 지급하던 육아용품비를 없애고 대신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이 합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한 공단은 2009년 3월 돌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공단이 직원들에게 향후 지급할 임금에서 지급한 보육수당 만큼의 금액을 상계하겠다고 하자 김씨 등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는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근로자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유아의 양육비용은 어떤 형태로든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