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조만간 소환…'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의혹 관련 자료 확보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23일 오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보내 감찰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감찰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상시 조직인 '특별감찰관'과는 다른 곳이다.

사무실은 청와대 내부가 아닌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특별감찰반은 3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감찰 인력 등 15명 안팎의 인원이 배치돼 근무한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청와대 관련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달 29∼30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5∼16일에는 청와대에서 안 전 수석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두 번의 압수수색이 최씨와 직접 연관된 인물에 대한 증거 확보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국정 농단 '묵인'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이 특별검사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의 본류를 최대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묵인·방조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여러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첩보·제보를 입수했는데도 그걸 묵살했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롯데그룹이 올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사실상 '강제 기부'했다가 검찰이 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 우 전 수석의 연루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통상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 사실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고되고 이어 검찰국을 통해 민정수석실에도 전달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등에서 사전에 수사 정보를 파악한 재단 측이 금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구속)씨가 정부 사업을 독식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의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이 내사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최근에는 특별감찰반실 내에서 최씨 관련 문제가 주로 불거진 문화·체육 분야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대학·해병대 후배인 김모씨가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안 전 비서관의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김씨가 안 전 비서관이나 우 전 수석에게 최씨의 동향을 별도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특별수사본부는 이달 10일 우 전 수석의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 부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그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아 '개인 비리'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검토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관련 의혹 전반을 캐물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