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기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여)이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린다김 변호인은 "김씨는 지난 4월 각막 이식 및 수정체 제거 수술을 받은 뒤 구속돼 현재 오른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왼쪽 눈도 백내장으로 일부만 보여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도 필로폰 마약 범죄는 처음"이라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양쪽 눈 모두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과거 린다김이라는 로비스트로 화려하게 생활했지만, 지금은 60세가 넘은 여성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한 뒤 "눈 치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강조했다.

린다김도 재판부에 "저 스스로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눈 때문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린다김은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어떠한 처벌에도 할 말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린다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린다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60만원을 구형했다.

린다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1시 40분에 열린다.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j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