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누각 (사진=방송캡처)

청와대가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사상누각’이라고 표현하자 검찰이 전면 경고에 나섰다.

22일 SBS는 “검찰의 한 관계자가 녹취 파일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겨주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 그 배경은 핵심 증거 2개, 즉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사초’로 봐도 무방할 만큼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공소장을 ‘기름 뺀 살코기’라고 표현하며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문장마다 일일이 주석을 달 수 있을 정도”라면서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특검에 자료를 넘기기 전에 ‘창고 대방출’을 할 수도 있다”며 증거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앞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결과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상누각’, 최순실 변호인은 소설이라고 표현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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