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이에 대해 김경재 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사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고소 전에 엄씨에게 3000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지난 10월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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