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금융상품은 과세 대상 '증권 수익 분배금'이라 볼 수 없어"

고객이 은행을 통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나중에 금 거래가격이나 실제 금으로 돌려받는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중소기업은행과 은행 고객 조모씨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과 경기 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상품 소득이 소득세법이 정한 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투자상품 거래의 법적 성질이나 과세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2008년 1월 골드뱅킹으로 불리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 고객과 금융거래를 했다.

고객이 입금하면 국제 시세에 따른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해주고, 나중에 고객이 인출을 원하는 경우 출금일의 금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돈이나 통장에 적은 양의 실제 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품이었다.

이후 금 시세가 올라 고객들이 수익을 올렸지만, 은행은 이를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보고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고객들도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는 고객들의 수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수익에 해당한다며 은행에 배당소득세 1억5천339만원과 법인세 921만원을, 조씨에게 종합소득세 1천558만원을 부과하자 은행과 조씨가 소송을 냈다.

골드뱅킹 수익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과세 대상인 '광산물의 가격 변동과 연계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의 금 거래 및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에 불과해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