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朴대통령 6주째 국무회의 불참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판정해야 한다.

또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를 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1년에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뒤 일반귀화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귀화할 수 있도록 귀화요건을 강화했다.

정부는 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최근 수년간 급속히 발전한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테크는 지금까지 보험·금융업종으로 분류돼 각종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었다.

개정령안은 또 초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기관인 '액셀러레이터'가 지원 대상 창업자에게 1천만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향토예비군에서 '향토'의 용어를 삭제하거나 지역으로 변경해 '예비군' 또는 '지역방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응급 의료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장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종교·수련시설의 면적을 1천㎡에서 3천㎡로 초과로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날 국무회의 참석을 검토했지만, 유일호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18일부터 6주째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