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과 무슨 차이 있나…국민 공분 사야 할 문제"
李 "경제적 이득 없어…여론재판 안 돼"…정준양은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은 정권 실세가 민영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화한 경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현재 문제 되는, 정권 실세가 포스코의 광고회사를 뺏으려 한 문제와 이 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오히려 전 정권 사안이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덜 받았을 뿐 국민의 공분은 똑같이 사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에서 이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의 해결은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 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일 수 있는데, 최근 제기되는 이 정권의 권력 측근비리 사건에 매몰돼서 오히려 동일한 유형의 측근비리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여론재판이 되지 않도록 엄밀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일이고 제가 어떤 경제적 이익도 갖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국가와 사회에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길지 않은 여생을 정리하고 싶다"며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제 억울함이 풀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제가 공장 공사 중단 문제가 생겼을 때 부하 임원들을 이 전 의원에게 보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건데, 이 전 의원의 위상과 나이를 고려할 때 부탁을 하려면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게 예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13일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