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체 관광이나 공항·골프장 이동 등

소규모 단체 관광이나 공항·골프장 이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13인승 승합택시가 공식 운행된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25일부터 오전 5시∼오후 10시 낮시간대 승합택시를 예약제로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 쏠라티 12대와 벤츠 스프린터 5대가 투입된다.

요금은 쏠라티 기준 서울시내 편도가 15만원, 서울시내↔인천공항은 최저 25만원이다.

대절요금은 3시간 25만원, 10시간(150km)에 40만원이다.

스프린터는 편도 요금 25만원이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현금 모두 가능하다.

운행 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공항이다.

예약은 전화(☎ 1588-6446)로 한다.

외국인 관광객 공항 서비스, 소규모 단체 관광, 럭셔리 시티 투어, 웨딩 서비스, 골프 투어 등이 가능하다.

승객 확보와 서비스를 위해 조합은 하이엔과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8월2일 개정 공포됐고, 승합택시 부착물 예외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26일 공포됐다.

서울시는 10월 초 승합택시 요금 신고를 수리했다.

승합택시 허가는 심야콜버스 영업 수지를 맞추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서울택시조합과 ㈜콜버스랩은 7월 말부터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콜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에서 운행된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심야콜버스는 심야 승차난을 완화해 법인택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밤 시간에만 운행할 수 있다 보니 최소한 수지를 맞추기 어려웠다"며 "낮 시간대에는 별도 요금으로 승합택시로 운행하면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택시수요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