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7시간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9일 청와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어디서 뭘 했는가?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에는 관저 집무실과 본관 집무실, 비서동 집무실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원인을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처음에는 '정○○'를 만났다' 하더니 그 다음은 '굿판을 벌였다'고 하고 그 다음은 '프로포폴 맞으며 잠에 취했다' 하였고 그다음은 '성형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유언비어로 국민이 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다"면서 오전 9시24분부터 밤 10시9분까지 집무 내용을 다룬 그림 파일을 공개했다. 청와대 공식 블로그에선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게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를 포함해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오보와 괴담 바로잡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국정 농단 사건을 둘러싼 각종 언론 보도와 소문에 대해 사안별로 해명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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