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검의 역사] 성형외과 특혜 등 최순실 연루사건 모조리 수사
특별검사는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휘한다. 막강 권한에 걸맞은 대우는 법에 명시돼 있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 특별수사관은 3~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최순실 사태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등검사장급이다.

특별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과 관련, 특검은 원칙적으로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만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최순실 특검법’처럼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해놓기 때문에 특검의 재량권은 폭넓다. 최순실 특검법에도 14개 수사 대상 이외에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시켰다.

특별검사는 검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상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모든 수사 자료를 넘겨야 한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로서는 ‘다 지은 밥’을 넘겨주는 꼴이 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되자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는 정식으로 임명된 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을 선정하고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 등을 마련한다. 최순실 사건 특별검사는 8명의 특별검사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40명의 특별수사관 임명권을 갖는다. 특별검사보 해임 요청권도 있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한다.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