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철도파업 중재안을 두고 코레일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53일째 이어진 철도파업은 끝나지만 내년 1월로 예정된 성과연봉제 시행은 물 건너간다.

코레일 고위관계자는 18일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한 뒤 노사 합의로 도입하자는 국회 중재안은 기존 철도노조 주장과 같다”며 “성과연봉제를 유보하면 직원들의 (임금)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16일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내년 1월에서 2월로 늦추고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노사 합의를 도출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 철도노조는 “국회 안을 존중한다”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철도파업은 끝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119개 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5개 공공기관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게 된다.

성과연봉제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강경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