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사진=방송캡쳐)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7일. 이날 대전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이 5명에 달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반입 금지 물품(휴대폰 등) 소지 2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지침 위반 3명 등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수험생이 1교시 시험 시작 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이들 수험생 2명은 2교시 수학영역 시간에 적발됐다.

한편, 이날 2교시 수학영역 응시자는 1만 9087명, 결시자는 1480명으로 결시율 7.8%를 나타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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